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시급 10800원과 고정수당 19만원 받고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50프로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대 이 말이
시급 + (통상임금 ×0.5)인지
통상임금 ×1.5인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 모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로 1시간을 한 경우 시급(10,800원) + 시급 10,800원 * 0.5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앞의 시급은 소정근로에 대한 약정 임금이기 때문에 약정 임금에 5,400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시급과 별도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첫번째 방식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