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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젊은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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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외과 의사에게 보낼 환부사진을 다른 번호로 잘못보냈어요...

항외과 의사에게 보낼 항문 환부사진을 다른 번호로 잘못보냈어요...

의사선생님 번호와 딱 한숫자가 달랐습니다.. 제가 5를 2로 잘못봤어요...

잘못 보낸 메세지 내용은 정확히 이렇습니다

오후 5시 경

[환부사진]

[성함(생년월일) 환부사진 보내드립니다. X월 X일 오전경 수술 예정]

그러다 한참 뒤에 잘못보낸거 확인해서 (3시간정도 후에) 보내기 취소도 못했구요...

일단 오후 8시 경 확인은 안하셨길래

급하게 사죄문자

+ 의료용 사진이라는 치질수술 일자와 수술 시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종이

+ 추가적으로 오해없으시라고 원장님 전화번호와 딱 한 숫자 다른거 증거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며

정말정말 죄송하다고 보낸 뒤 차단하고 카톡도 차단하긴했는데... (민감한 부위인지라 신상이 알려질까봐요...)

혹시 이걸로 통매음 고소가 걸려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병원 측과의 상담 통화로 간호사 선생님께서

'원장님 번호로 환부사진 보내달라고 한거 있죠? 아직 안보내셨으면 적어드린 번호로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 한 것도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날짜와 시간도 기록되어있음)

또한, 잘못 보낸 걸 인지하고 올바른 원장선생님 번호로 위처럼 환부사진과 메세지를 똑같이 보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만 제가 수치스러운것보다도 상대분이 이성이신 것 같아서... 오해하셔서 일이 골치아파질까봐 걱정입니다...ㅠㅠ... 일단 현재 시각 11시경이나 지금도 읽지않으신 것 같아요(채팅플러스로 숫자 확인가능)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잘못 보낸 것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실제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당시 실제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착오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적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