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취득신고를 늦게 했는데 상실처리도 바로 되나요?
제가 25년도 초에 6개월 간 프리랜서로 근무했는데, 이걸 상용직으로 인정 받으려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넣었습니다.
이를 받고 회사 측에서는 본인들 선에서 뒤늦게라도 취득 및 상실 처리를 진행해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이에 대해 전산조회를 해보니 현재 고용보험 취득처리는 된 상황입니다.
혹시 상실처리도 이미 지난 거니까 같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취득신고는 되었으니 상실신고도 회사 측에서 요청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안내를 받을 때는 수정신고? 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4대보험 차액 공제금을 회사측에 냈고 추후 진행사항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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