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취득신고를 늦게 했는데 상실처리도 바로 되나요?

제가 25년도 초에 6개월 간 프리랜서로 근무했는데, 이걸 상용직으로 인정 받으려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넣었습니다.

이를 받고 회사 측에서는 본인들 선에서 뒤늦게라도 취득 및 상실 처리를 진행해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이에 대해 전산조회를 해보니 현재 고용보험 취득처리는 된 상황입니다.

혹시 상실처리도 이미 지난 거니까 같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취득신고는 되었으니 상실신고도 회사 측에서 요청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안내를 받을 때는 수정신고? 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4대보험 차액 공제금을 회사측에 냈고 추후 진행사항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취득신고가 되었고, 실제 퇴사한 상황이라면 퇴사일을 고려하여 상실신고처리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회사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