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

계양산 같은 곳에서 도토리 채집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유지인 곳에서는 도토리 등을 채집하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계양산처럼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곳은 채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국유지에서도 사유지와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소위 산채나 채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