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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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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같은 곳에서 도토리 채집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유지인 곳에서는 도토리 등을 채집하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계양산처럼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곳은 채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국유지에서도 사유지와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소위 산채나 채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