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반차 관련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월-금 9-18시
토 9-14시
주 40시간 근로계약(40시간을 맞추기 위해 주 반차 있음)
이럴 경우에 주에 만약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사측의 입장에서는 주 반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반차 사용이 제한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약사항에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