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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곰살맞은듀공107
곰살맞은듀공107

주 반차 관련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월-금 9-18시

토 9-14시

주 40시간 근로계약(40시간을 맞추기 위해 주 반차 있음)

이럴 경우에 주에 만약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사측의 입장에서는 주 반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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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반차 사용이 제한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약사항에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