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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느긋한곰106
느긋한곰106

남이 내 물건을 팔았을때 대처방법 문의요.

안녕하세요. 27살 남자입니다. 제가 대학은 나왔지만 사건 사고 이런건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일단 제 명의로 가입된 전자기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출타중일때 같이 살던 동생이 제 명의로 된 전자기기를 전부 팔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친족관계로 동거가족이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판매한 동생을 절도죄로 형사고소하고, 해당 물품의 가치상당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