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론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회사원이구요 사설 토토 이런거 태어나서 근처에도 안가봤습니다.
일단 사건을 얘기하자면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로 물건을 판매중이였습니다. 전자기기 처분중이였고 판매자들에게 (3~4명) 먼저 돈을 받고 제가 바빠서 미루다가 환불처리 도와드렸었습니다. 물론 물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니 환불 도와드린거였고 환불해준후 다시 게시물을 올려 기다려 주실분들을 찾은거였습니다. (절대 동시에 거래를 진행하지 않음) 그렇게 하다가 얼마전에 우체국 갈 일이 일이 있고 구매자들도 마침 생겨서 일괄 판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전에 제가 환불 해주었던 사람에게 대뜸 연락이 왔습니다. 중거래론 같아서 피해자들 자신포함3명 고소를 진행하겠다구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고거래론이 뭔가 인터넷 서칭을 해봤습니다. 대충 물건 있는 척하고 돈 받아서 무이자 대출처럼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이더라구요. 근데 보면 제가 바빠서 물건을 못 보냈지만 어떠한 이유든 유사한 상태인거 같더라구요. 일단 그래서 무섭기도하고 그래서 일단 그분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분은 넘어가주시기로 하셨고 저한테 연락하신 분은 합의금을 받아야한다는 상황입니다. 저또한 이유가 어찌되고 제 의도가 아니였지만 중고거래론? 그런 점과 유사하게 표현됐으니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것같아서 합의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당연히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2가지 있습니다.
1. 합의를 해야한다면 적절한 합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2.형사고소 당하면 합의 안할시 어느정도 처벌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잘못하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못하신게 없는데 막연히 잘못했다고 시인하실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잘못한게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죄가 되지 않으니 합의하실 필요도 없고, 처벌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율하여 결정되는 금액으로 적절금액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일례로, 피해자가 특정금액이 아니면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해당 사건에서는 그 금액이 적정금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중고거래론행위처럼 보이는 행위를 한것이지 이에 대한 고의가 없어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인정된다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금액이 크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