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에 눈치가 생기는 조직 문화의 문제점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인데도 쓰기 망설여지는데, 이런 문화가 직원 만족도나 장기 근속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요즘 연차사용에 대해서 눈치를 많이 주네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문화는 애사심 하락과 핵심 인재의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 근속을 저해하고 채용 비용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인데도 쓰기 망설여지는데, 이런 문화가 직원 만족도나 장기 근속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법적 보장된 제도에 대한 사용보장이 제한되어 있다면 직원 만족도는 낮고, 장기근속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져 이직률이 증가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연차 사용이 어려운 문화라면 구성원들의 조직 몰입이 떨어지고, 이직률을 높여 장기 근속자가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노동법 측면에서는 연차 사용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을 어렵게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기에 눈치가 보인다, 핀잔을 받는다 정도로는 연차 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