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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후루티91345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사업자이고, 과일을 구매하였는데 구매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자계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계산서를 이번년도에 받지 않게 되면 생기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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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이 전혀 없다면 비용처리가 완전 불가능하고,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았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되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대방이 농업종사자라면 간이영수증만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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