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를 당햇는데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길걷다가 뒤에서 차가 쳤습니다

빽미러에 팔 치였는데 주변사람도 들릴정도의 소리엿고

세게 받아서 몸이 옆으로 밀렸어요

차주는 창문내려 쳐다보다가 그냥 갔습니다

괜찮냐 미안하단 말도 일절 안했구요

저는 너무 아프고 놀라서 말도 안나왔어요

차번호는 확인해서 신고접수하고 병원도 다녀왔습니다

경찰한테 연락처도 받아 보험접수를 햇다는데

제가 직업상 팔을 계속 써야해요

물리치료도 당분간 계속 받아야할거같고..

뼈에 이상이 있던건 아니라 다행인데 팔을 움직일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요 ..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 자동차사고의 경우(뺑소니 포함 : 뺑소니에 대해서는 뺑소니사람의 형사처벌 문제로 보험사합의와는 큰 관련이 없음)에는 해당 사고내용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 입원통원여부, 소득 수준, 치료기간, 사고정도를 고려한 상해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일률적이지 않고 사고내용, 상해정도, 피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되어,

    질문내용만으로 합의금이 어느정도냐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 보험 회사의 민사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뼈나 인대에 이상이 없는 경우 경상 환자로 분류되어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한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시 1일 8천원, 합의시 완치가 된 것이 아닌 통증이 남아있기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합의금으로 산정됩니다.

    대인 담당자나 보험사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최종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어

    백만원 정도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백만원도 안 주려고 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2~14급 급수별 위자료[약관기재사항]

    15만원 정액

    2. 휴업손해[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

    입원기간*1일 소득 감소액[실제 받은 금액의 입증이 있어야 하고, 일용근로자임금 미달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대체 처리]*85%

    사고직전에 소득이 있어야 하고, 무직은 해당없음

    3. 기타 손배금

    통원횟수당 8천원씩 지급 [실제 진료 받은 횟수로 확인 후 지급]

    (예시) 8,000원*24번 통원=19.2만원

    이 부분이 현재 경상환자의 합의금에 해당되시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2~3주 정도 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50만원 정도는 조기합의 목적으로 제시할 겁니다.

    앞으로 주당 치료비를 10만원으로 5주 치료 더 많을 예정이란 식으로 조기합의를 이야기 하셔서 100만원 내외로 2달이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 하시는게 제일 낫다고 보입니다[현재 경상환자 향치비 인정 안함]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진단명, 검사결과, 소득등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