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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낙천적인진돗개
정말낙천적인진돗개

피부과 의료기기 무상양도 질문드립니다.

피부과입니다.

1. 타 병원에서 의료기기 무상양도한 경우

자산 계상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대금 주고 받은 게

없는데 장비 시가로 계산해야하는지..

타병원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다 보고 계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무상양도계약서만 서로 잘 쓰면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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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를 장부가로 계상하시고 대변에 자산수증이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확실하게 무상 양도 사실이 입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비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며 개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2. 계약서를 쓰고 1번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