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과 의료기기 무상양도 질문드립니다.
피부과입니다.
1. 타 병원에서 의료기기 무상양도한 경우
자산 계상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대금 주고 받은 게
없는데 장비 시가로 계산해야하는지..
타병원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다 보고 계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무상양도계약서만 서로 잘 쓰면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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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를 장부가로 계상하시고 대변에 자산수증이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확실하게 무상 양도 사실이 입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비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며 개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1번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