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에 분심위에 접수 된 후에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 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사고 후에 분심위에 접수 된 후에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 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한 달이 넘었는 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네요...??
분심위의 판결은 보험사에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 신청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심의 단계와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소요 기간이 있습니다.
대표 협의 : 양측 보험사의 실무 대표자들이 과실비율에 대해 협의하는 단계로 평균적으로 41.4일이 소요 됩니다.
소심의 : 대표 협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정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변호사 1~2인이 심의를 진행하며 평균적으로 61.1일이 소요 됩니다.
재심의 : 소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 4인이 심의를 진행하며 평균적으로 112.8일이 소요 됩니다.
위에 것은 평균 소요일이고, 평균적으로는 66.9일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분심위는 각 보험회사 대표자가 심의하는 1차 심의와 분심의 위원 1,2명이 심의하는 소심위, 분심의 위원 4명이 심의를 하는 재심의 총 3번에 걸쳐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심의 위원은 변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에 따라 그 기간은 달라지게 되며 평균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에 분심위에 접수 된 후에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 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한 달이 넘었는 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네요...??
: 우선 분심위의 절차는 대표자협의, 소심의, 재심의의 3단계로 구성되는데,
1차 심의의 경우, 대표자협의가 되거나, 대표자협의가 안되어 소심의로 진행하는 경우로, 그 상황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심의라면 통상 1.5-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심위의 판결은 보험사에서 결정하나요?
: 분심의 결정은 대표자 협의의 경우에는 각 보험사의 대표자가, 소심의, 재심의는 별도의 심의위원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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