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에 분심위에 접수 된 후에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 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사고 후에 분심위에 접수 된 후에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 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한 달이 넘었는 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네요...??
분심위의 판결은 보험사에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 신청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심의 단계와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소요 기간이 있습니다.
대표 협의 : 양측 보험사의 실무 대표자들이 과실비율에 대해 협의하는 단계로 평균적으로 41.4일이 소요 됩니다.
소심의 : 대표 협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정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변호사 1~2인이 심의를 진행하며 평균적으로 61.1일이 소요 됩니다.
재심의 : 소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 4인이 심의를 진행하며 평균적으로 112.8일이 소요 됩니다.
위에 것은 평균 소요일이고, 평균적으로는 66.9일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분심위는 각 보험회사 대표자가 심의하는 1차 심의와 분심의 위원 1,2명이 심의하는 소심위, 분심의 위원 4명이 심의를 하는 재심의 총 3번에 걸쳐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심의 위원은 변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에 따라 그 기간은 달라지게 되며 평균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에 분심위에 접수 된 후에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 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한 달이 넘었는 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네요...??
: 우선 분심위의 절차는 대표자협의, 소심의, 재심의의 3단계로 구성되는데,
1차 심의의 경우, 대표자협의가 되거나, 대표자협의가 안되어 소심의로 진행하는 경우로, 그 상황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심의라면 통상 1.5-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심위의 판결은 보험사에서 결정하나요?
: 분심의 결정은 대표자 협의의 경우에는 각 보험사의 대표자가, 소심의, 재심의는 별도의 심의위원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