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으로 사건 접수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안전 국민제보단으로 활동하는 시민입니다.
오늘 저녁에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가 인도주행을 하길래
촬영을 했는데요. 번호판니 럾으면 앱으로 신고해도 경찰분들이 처리를 할수없어 쫒아가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 팔을 놓으라길래 바로 뗐거든요
여기서 라이더가 제가 처음 멱살을 잡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추후 제가 팔을 잡았다고 하니 라이더도 팔을 잡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라이더가 자기가 위협을 당했다고 폭행죄로 사건접수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오토바익 횡단보도를 건너려길래 보행자들한테 위험할까봐 잡은것도 있거든요
혹시 이럴경우 경찰서에서 진술시 어떻게 변론해야할까요??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인이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련 유사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체의 유형력 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방어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폭행의 고의 자체가 아닌 것으로 상대방 역시 명확한 폭행의 고의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방어를 해보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 그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거짓진술을 한다면,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