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뺑소니의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20살 때 롯데리아 라이더알바를 했는데요 반대편 차선에서 택시가 맞은편에 있던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중앙선침범,불법 유턴을 해서 제가 그걸 피하려다 넘어지게 되어 비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다쳐서 그 맞은편차선에서 손흔들던 승객도 택시기사도 당황해서 가만히 있다가 택시기사가 2~30초 있다가 사고처리도 안하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래서 전 뻉소니로 사고접수를 했었는데요 다음날 그사람이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경찰에서 뻉소니를 치고 도망간 후 몇일이 지난 후라도 "자수"를 하게 되면 그건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적은 금액에 그냥 개인 합의를 했는데 문득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뺑소니를 친 후 몇 일 뒤 자수를 하게 되면 뺑소니혐의에서 벗어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사고에 해당하며 자수의 경우 참작사유가 됩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고 있으며 가,피해자간 협의하에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합의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신경쓰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수와 자진 신고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사고나고 그 다음날 자진 신고를 하였다면 뺑소니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한 상태에서는 시간이 지나서 자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가법상 뺑소니 적용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