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매인이 통신판매업 신고할 시 면세유지여부
현재 과일중매인으로 과일도.소매판매하고 있습니다
근처 아파트에 단톡방이랑 밴드에서 과일 판매하려고하는데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나요? 거래 몇회이하는 미신고대상이라는데 그게 한명한명씩 거래횟수로 치는건지 공구횟수 통틀어 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신고하면 과일판매업 면세를 계속받을수 있는지, 다른 비용나가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톡방으로 판다면 사실상 면허등록은 안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과일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