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할 때 전입신고와 대항력 관련 문의
기존 집이 현재 5/8일까지 전세계약을 하였고
이직의 이유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3/6일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에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진행하면 될가요???
(가족구성원이 현재 어머님밖에 없는데 따로살고있습니다.)
방을 뺀다고 1월부터 말을 해놓은 상황이나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1. 부모님을 이사가기 전 기존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괜찮을가요?
2. 이사갈 집에 전세권등기설정 후 나중에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게 방법인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해보시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으면 그쪽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좋은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