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업자 계약위반대처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올해 1월 애견유치원을 인테리어업자한테 시공을 맡겠는데 아직까지 마무리를 않해주고 있는상황입니다
공사금액은 총5,300,000원 계약금3,300,000 잔금2,000,000 공사기간은 1/2~1/7 마무리하기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하였는데 계약서상에 1/7일까지 마무리를 짖고 만약 미이행시 매일 공사금액의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7/7일인 오늘까지도 않되고있고 업자말로는 7/10까지는 마무리를 한다고합니다
만약 7/10까지도 완료가 않될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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