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자 계약위반대처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올해 1월 애견유치원을 인테리어업자한테 시공을 맡겠는데 아직까지 마무리를 않해주고 있는상황입니다

공사금액은 총5,300,000원 계약금3,300,000 잔금2,000,000 공사기간은 1/2~1/7 마무리하기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하였는데 계약서상에 1/7일까지 마무리를 짖고 만약 미이행시 매일 공사금액의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7/7일인 오늘까지도 않되고있고 업자말로는 7/10까지는 마무리를 한다고합니다

만약 7/10까지도 완료가 않될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체상금을 계산하여 불이행하여 반환을 구하는 금액과 함께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