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최종직장에서 180일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는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이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이전직장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일수를 합산하기 위해서만 이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2026.1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직장은 2023.1 퇴사한 경우라 18개월 밖에 있어 일수 합산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은 이직확인서 제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