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분양권 전매 궁금 합니다
아파트를분양받았는데요
저랑집사람이랑2개를받게돼서
한개는 전매하려합니다
8월이 던매제한이 풀리는데요
전매는 처남한테하기로했읍니다
프리미엄이5000만원정도붙었다고할때
처남한테는프리미엄없이 저매하기로했는데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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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할 경우,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며 처남도 저가매수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처남에게 양도를 할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