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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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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정기상여금 소급적용 문의?

정기상여금 두달에 한번씩 지급하고있는데

12.19이후 일할계산해서 적용하면 될까요? 상여금지급에 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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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작년 판례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이 변경된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다면 12월 19일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