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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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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 특정성 만드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저희 아들에게 욕설을 한 상대를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려 하는데 특정성과 아동인걸 알았다는 점을 어떻게 하면 입증시킬수있나요? 유튜브는 프로필이 언제 업데이트 되었는지는 뜨지않으니 지금이라도 프로필에 신상정보를 업로드하면 입증될지요?

상대발언: 진짜웃긴다 ㅋㅋ 무뇌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범죄성립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바, 당시 정황에 비추어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업로드를 해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 댓글이 작성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와서는 특정성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