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제 급여 명세 내역을 3자에게 유출하여 회사와 관련 없는 사람이 급여 내역중 일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조금 복잡한데 퇴직 후, 급여 관련 내역이 3자에게 유출되어 회사와 문제를 논의하지 못하였고 전혀 관련 없는 3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연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서 회사와 이야기 중에 있는데, 이 사실을 3자에게 소문을 낸 것 같습니다. 법률이나 거래처 등 관련 인물도 아닌 알반 지인입니다
상당히 불쾌한 상황인 데다, 연차수당을 받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며 3자를 통해서 듣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률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내역 또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급여내역이 제공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명예가 심히 훼손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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