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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황여새15
기특한황여새1523.06.14

기존사업장에 다른 사업장 창업?

현재 문구점 일반판매점에 휴게 음식점(탕후루)사업자를 추가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문구점은 부모님 사업장이고 탕후루 사업자를 기존 사업자에 추가(가능?) 하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샵인삽 형태로 가는게 맞는거고 더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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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문구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시점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 음식점업을 부모님 명의로 하는 경우 음식점업 등록을 관할 지지방자치단체에

    한 이후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부모님에게 귀쇡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의 문구 사업장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또는 무상 사용 동의서 등)하여 음식점업 등록을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자녀에게 귀쇡됨으로 자녀가 향후 부동산 등을

    취득시 자녀의 자금출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사업장에 다른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소득을 나눠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전대개념으로 샵인샵형태로 하는것이 절세목정상으로는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만약, 별도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시려면 다른 사업장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거나, 현재 사업장에 별도의 분리된 장소를 만들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보아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사업자주소를 낼 경우, 관할 세무서가 사실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