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거래 이후 환불 요구하니 수수료 요구, 수수료 지불했는데도 환불 안해줌
작년 8월쯤 번개장터라는 어플에서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의 니트로 상품을 싸게 판매하는 판매자가 있어서 계좌거래로 3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몇주가 지나도 상품을 주지않아 환불 요구를 하니 환불하려면 3만원을 내면 총 6만원해서 환불해준다해서 이체를 했더니 계속 말이 바뀌더니 돈을 더 달라하고 돈이 쌓이고 쌓이더니 5-600만원까지 돼버렸어요.. 중간중간 계속 판매자를 고소를 할까 했는데 제가 20대 초반 대학생이라 무섭고 부담스러워서 고소나 신고는 못했고요.. 제 선에서 해결하려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지금 판매자 쪽에선 지금 제가 보냈던 돈들이 현찰이 아니라 현물 형태로 되어있어서 대행사를 거쳐서 처리를 해야해서 수수료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수수료를 안내면 환불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판매자분 번호나 계좌 여러개, 본명까지 아는 상태라 고소를 한다 하니 본인은 대행사와 연결을 해줬을 뿐이라 본인을 고소해도 처벌을 안받는다고 해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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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대행사가 있다고 하나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판매자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것이고 본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이상 신고나 고소를 두려워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판매자 역시 책임이 인정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