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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주차장 입구를 막는 사례들이 자주 나오고
실제 견인도 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한적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부분에서 주차장법을 개정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악의적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는 공권력으로 견인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신고시 견인처리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주차를 방해하거나 입구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 명령이나 강제 견인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이는 공권력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해당 주차장 관리 개인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통과된 상황에서 올해 8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러한 조치가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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