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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근사한가오리
이미근사한가오리

실업급여에대해서 꼬옥알고싶어요?

지금회사가 5월1일자로 23번코드로 고용보험 상실상태인데다른회사로 변경된다고해요. 아직계약서는 안쓴상태인데 6월26일에 쓴다고해요. 계약서를 써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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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상태에서 다시 해당 회사에 취업하면 취업 중이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라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즉,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신청 후 종전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계약서만 작성했을 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취직하게 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다는 의미이므로 실업상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 후 일을 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5월 1일 퇴사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취업을 신고하야 하며, 근로계약이 개시되어 출근하는 날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