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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곧 결혼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통장이체도 상속? 증여?세 가 문제된다고 하는데 예비부부인 상태에서도 주고받는게 문제가될까요?
금액은 3천원~1만원정도 여러건수 발생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를 위해서 서로에게 이체하는 것은 사실상 증여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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