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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수선 충당금이란 어떤 것인가요?

현재 빌라전세를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전세 산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아파트에는 전세를 살 때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빌라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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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장우 공인중개사
      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 관리인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부과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맞으나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등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하고 임차인 등이 이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의 경우 대부분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나 포함시키는 곳도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단지가 노호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모아두는 금액으로 이러한 사항은 관리규약 등에 따라 엄격히 제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리비 영수증에 포함하여 청구됩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후 이사를 가는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적은 규모의 빌라는 장충금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인경우 사는동안 내주다 이사시에 정산을 받아갑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화를 대비해서 미리 걷어서 예치하면서 보수해야 될부분이 있으면 그돈으로 아파트 공용부분에 사용을 합니다

      빌라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이 관리비만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이 낼부분을 임차인이 낼경우 계약서 쓰실때 미리 특약에 써놓아야 합니다

      서로가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유지 보수를 하기위해 일정금액을 적립해놓는 개념 입니다. 임차인이 지급하는 관리비에 포함되며 계약종료시 임차인이 대신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빌라의경우 있는곳도 없는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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