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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기린76
22년 2월 분양권 증여
24년 9월 증여받은 분양권 신규 주택 입주
증여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받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날 기준으로 3년 이내 처분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매매가 안될경우
종전 주택의 모든 세대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시 신규 주택에 입주한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매매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고싶은데
관련 법률을 항목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를 참고하시면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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