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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퓨마142
우체국 보험으로
계약자&수익자= 엄마
피보험자=자녀
10년만기.비과세로 10만원씩 납입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피보험자만 자녀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불입한 예금을 나중에 본인이 받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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