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13.02.14. 이전에 저축성 보험게약을 체결하여 일시납을 한 이후
10년 이상 해당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해지한 경우 당해 저축성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저축성 보험차익(=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해당 저축성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납입했는
지 여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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