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한박새76
채택률 높음
종합속득 과세신고에 해당되나요?
저축성 연금보험을 우체국에 2012년 8월에 아들 명의로 일시납 가입했습니다.수익자는 엄마 명의로 했구요.
약관에 가입10년이 경과하면 비과세로 필요할때 해지하게 되면 이자,배당금에 대해 종합소득과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자,배당금이 2,000 만원이 넘어도 종합소득과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13.02.14. 이전에 저축성 보험게약을 체결하여 일시납을 한 이후
10년 이상 해당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해지한 경우 당해 저축성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저축성 보험차익(=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해당 저축성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납입했는
지 여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0년이상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 연금보험은 비과세에 해당하여 세금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해당 기관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