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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반려 동물을 키우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세입자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전세 세입자가 계약 시 반려 동물을 키우지 않는 조건에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 만기가 되어 집을 확인 하니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집에 강아지 냄새도 나구요. 이럴 경우 세입자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계약서 상에 반려 동물을 키우지 않는 조건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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