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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풍뎅이78
성지라는 곳이서 금일 휴대폰 구입하였는데
계약서상 할부개월이 48개월인데 최종청구금액만 보고 구입을 하였습니다..ㅠㅠ
휴대폰은 아직 수령못했고 이거 내일 철회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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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할부에 대해서 설명받지 못한 경우라면 그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철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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