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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풍뎅이78

귀중한풍뎅이78

아무래도 휴대폰구입 사기당한거 같습니다.

성지라는 곳이서 금일 휴대폰 구입하였는데

계약서상 할부개월이 48개월인데 최종청구금액만 보고 구입을 하였습니다..ㅠㅠ

휴대폰은 아직 수령못했고 이거 내일 철회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할부에 대해서 설명받지 못한 경우라면 그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철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