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계좌에서 원금만 인출시 세금부과 없는게 맞나요?
Isa계좌에서 원금만 중도인출할때는 세금은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배당금을 원금이라 생각하고 중도인출할때 세금부과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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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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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이후 납입하다가 해당 계좌에서
3년 이상 계좌 유지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반형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납입한 원금 범위내에서 원금을 인출시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납입한 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중도해지
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향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
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입한 원금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인출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출하지 않은 수익금액은 가입기간 경과 후 인출하는 경우 동일하게 비과세와 분리과세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납입한 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없이 인출할 때 과세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를 3년 이상 보유한다면 배당에 대해서는 9.9%가 과세가 됩니다. 입금하신 원금 그대로 인출할 경우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