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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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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에서 원금만 인출시 세금부과 없는게 맞나요?

Isa계좌에서 원금만 중도인출할때는 세금은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배당금을 원금이라 생각하고 중도인출할때 세금부과안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이후 납입하다가 해당 계좌에서

    3년 이상 계좌 유지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반형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납입한 원금 범위내에서 원금을 인출시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납입한 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중도해지

    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향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

    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입한 원금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인출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출하지 않은 수익금액은 가입기간 경과 후 인출하는 경우 동일하게 비과세와 분리과세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납입한 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없이 인출할 때 과세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를 3년 이상 보유한다면 배당에 대해서는 9.9%가 과세가 됩니다. 입금하신 원금 그대로 인출할 경우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