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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강아지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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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연차 정산을 하려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이 퇴사해서 연차를 정산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직원 입사일: 2010년 6월 14일

직원 퇴사일: 2025년 7월 31일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연차는 22개로 계산했는데, 직원이 연중에 퇴사를 했으니

22개가 다 발생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일할계산을 해야 할까요?

22*212(1-7월 일할)/365

아니면 작년에 기반하여 연차는 발생하니 22개가 다 발생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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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25.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5.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274일)이 회계연도 기준(260.3일)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즉, 2025.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1일이며, 여기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인 13.7일을 추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1일-연차휴가사용일수+13.7일).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으로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22일 발생하였다면 해당 연차를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