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에게 증여 5천 받은 후 외삼촌에게 추가 1천만원 증여받아도 될까요?
부모에게 5천 증여 받고
외삼촌에게서 1천만원을
더 증여 받아도 될까요?
(22년 2월에 부모가 증여 5천
23년 9월에 삼촌이 증여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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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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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1천만원은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총 6천만원을 받는 경우 증여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외삼촌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타친족으로서 1천만원까지 각각 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증여를 받으셔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물론,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