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제가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받고 2년 실거주를 마치고 얼마 전 이사를 다른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3년 이내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에 대한 환수 조치가 있었어요.
단체 등기 시 법무법인에서 이 서류를 대리했는데 그 서류에서 이 내용에 대하여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3년 내 거주 이탈시 환수 디는걸 알았다면 주소이전 안했을거에요
20일 부족해서 환수되었어요
법무법인은 신청서를 읽지 않은 저의 책임이며 자신들은 고지의무 없다고만 합니다
1000세대 가까이 등기를 대리한 법무법인이 할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면신청서 제출하라고 할때 한 마디 코멘트만 해주었어도 ...
감면신청서도 직접 찾으라해서 문의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감면 서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클릭하시고 서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해당 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이 무책임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