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중 파출나가도 될까요?
제가 전직장에서 직장내괴롭힘과 성추행으로
실업급여 범죄피해로 신청이 된상태입니다
7일날 교육먼저 받고
범죄사실이 입증되 피해자로 종결되면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짜가 3월11일이 수사종결 기한이라
그안에 파출이라도 나가려 하는데 그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이후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전에는 근로 제공 또는 취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직장내 괴롭힘)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데 그 후 근로 제공을 하면 그 곳이 최종직장으로 판단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최종근무지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용직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출 근무를 하면 그 기간만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됩니다.
다만 사전에 정확히 신고하고, 해당 일수만 제외 처리하면 전체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