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총근무시간이 60시간일경우 주당평균 근무시간의 산정은?
안녕하세요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4주 평균한 주당 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4주를 환산하여 월60시간 미만인 경우로 알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월 총근무시간이 60시간인 경우에는 주당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4.345주 = 13.8시간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총근무시간이 60시간인 경우는 상관이 없으며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월 총 근로시간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어쨌든 계산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4주를 평균하녀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 평균 주 수인 4.345를 적용하지 않으며, 4주간(28일간)위 근로시간을 4주로 나누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한 주당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월 60시간을
4.345주가 아닌 4주로 나누어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월 총근무시간이 60시간인 경우에는 주당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4.345주 = 13.8시간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요?
>>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지 여부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