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시간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6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아래와 같이 의견이 서로 달라서 문의합니다.
주 60시간이라는 것이,
1) 총 근로시간으로 60시간으로 아래의 표처럼 그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
2) 주40시간 근무와 별개로, " 연장(휴일.야근)등 20시간을 넘으면 위법이다."
1번과 2번 어느쪽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2.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3.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로 8시간의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4.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자료를 보면 연장근로시간이 28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의미는 주 40시간 법정기준근로시간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1주 60(52+8)시간 이내의 근무이나, 1주 20(12+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주52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근로시간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입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28시간이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의 경우가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가 2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 2021.1.1일 50인 ~299인
3. 2021.7.1일 5인 ~ 50인
50인 미만도 적용되므로, 1번이 맞습니다.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총 근로시간으로 60시간으로 아래의 표처럼 그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
2) 주40시간 근무와 별개로, " 연장(휴일.야근)등 20시간을 넘으면 위법이다."
1주는 휴일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특별연장합의를 통한 주60시간 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한경우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이 =2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사안에서 연차를 사용한 날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더라도
주40시간기준으로 볼경우 20시간이내이나, 일8시간초과한 시간을 비교하면
28시간에 해당하는 바, 유리한 일8시간초과분으로 처리할 경우 법 위반소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최대 20시간까지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