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업용 활선차 개인용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 2년 전에 활선차를 구입할 때 사업자를 내고 영업용으로 신고를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일감이 많이 줄어서 활선차를 영업용에서 개인용으로 변경하고 그 이후에 좀 더 가지고 있다가 팔거나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업용으로 되어 있을 때는 보험료도 너무 쎄고 관리업체에 관리비도 매달 나가는게 부담이 되어서요..
영업용으로 되어있는 활선차를 개인용으로 변경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활선차를 구매할 때 환급금을 받은게 있는데 개인용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것도 다시 납부를 해야한다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세무적인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