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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바다매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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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할때 고용보험가입 관련하여 문의?

전직장에 3/10까지 근무하고

3/11 이직하려고합니다

3/11부터 고용보험이 들어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이직하는 회사는 3/1 일시작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구요

전직장 휴가가 많이 남아서

활용하여 병행근무 가능한데

이걸 이직하는 회사에 어떻게 전달드리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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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에 필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면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회사가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가입일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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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회사에서의 최종 퇴사일 이후로 입사일 내지는 4대보험 가입일을 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고 이직하여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이중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이를 알려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직장에서 더 많은 급여를 받으신다면 다음직장이 우선순위로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