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할때 고용보험가입 관련하여 문의?
전직장에 3/10까지 근무하고
3/11 이직하려고합니다
3/11부터 고용보험이 들어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이직하는 회사는 3/1 일시작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구요
전직장 휴가가 많이 남아서
활용하여 병행근무 가능한데
이걸 이직하는 회사에 어떻게 전달드리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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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에 필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면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회사가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가입일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회사에서의 최종 퇴사일 이후로 입사일 내지는 4대보험 가입일을 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고 이직하여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이중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이를 알려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직장에서 더 많은 급여를 받으신다면 다음직장이 우선순위로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