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후련한도마뱀136
법인이 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도 목적으로 취득했는데 처분이 안되어 매도 전까지 임대를 해서 월세를 받아 조금이라도 비용에 충당하고 있었는데요.
세입자가 나가고 공실기간이 길어지는데 에어앤비를 하는 사람이 임차하고 싶다고 한다고 합니다.
1.주택을 에어앤비업자같은 사업자에 임대해도 되나요?
2.이 경우 법인에서 받는 월세는 면세 소득인지, 부가가치세가 붙는 소득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이므로 임대료에 대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64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주택 임대 시 부가세 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임차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직원 임임 명부 등의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