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사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근로계약서 작성x 주방보조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 총 17시간 일 하고 있구요
집안 사정때문에 퇴사하겠다고 7월1일에 말했습니다. 원래 7월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후임자가 들어올때까지는 있어라 하고 말하시네요 당장 그만두고 집안일을 도와야하는데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냥 출근 안해도 뒤탈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전후사정에 관계 없이 근로자는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퇴사할 수 있고 퇴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한달 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 또한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당일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퇴사한다고 해서 실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도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만두셔도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이 발생할 시기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시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퇴사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의사 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회사에 불가피한 사정을 알리고 퇴사일 협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