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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공시지가 15억인 나대지의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자식3명인데 상속세 계산할때 공시지가대로 해서 상속세 내면 되나요

아니면 전문가에게 감정평가 받아야 하나요

어머니가 20년간 버려두고 한 6-8년전부터 매년 세금 2천씩 낸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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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0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나대지가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나대지를 상속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대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신고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할 지

    여부를 세무사 님의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대지라면 기준시가로 신고하셔도 되며 감정평가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 수와 관계 없습니다. 공시가가 15억일 경우, 다른 재산이 없고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는 가정하에 상속세는 약 2.4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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