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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페리카나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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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올해 초까지는 행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일단 날짜는 반년도 지난 일이고요

행사 구인 오픈 카톡 방이 있습니다.

저는 인포에 들어갈 인원 한 분을 그 오픈 카톡 방에서 투입 며칠 전에 구인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입 바로 전날 오후 그 분이 갑자기 자기가 사정이 생겨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자

저는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인포 회사에 사정을 설명해 펑크를 간신히 때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픈 카톡방에 행사 펑크 낸 분이라고 오픈 카톡 방에 프로필과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오픈 카톡방 공지에는

-행사 캔슬,지각,당사자는 명확한 확인 증거가 필요하며 당사자는 이 방에서 퇴장해야합니다.

퇴장하지 않을 시 신원, 프로필 등 개인 정보를 모두 공유할 것이며

다른 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니 이 사실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퇴장하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명예훼손에 적합하지 않음을 명시함.-


이렇게 공지사항이 명시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애초에 이 방에서 행사 펑크를 내고 방에서 퇴장도 하지 않았기에

공지에 명시된데로 프로필을 공유한 건데

그 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변호사까지 써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 오픈 카톡 방에서 구직을 하는 것 자체가 저 공지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 아닌가요

저게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방에서 나가면 되는건데

본인이 이득을 취할 때는 카톡 방을 이용하고 정작 펑크를 내고는 방을 나가지는 않고

공지에 써있는데로 프로필을 공개하자 고소를 하고...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ㅠ


현재 상황은 이런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써서 고소까지 한 상태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하고 막막합니다..

사실 오픈 카톡 방에 제가 프로필을 하나 올린게 끝인데

그게 증거가 될 수가 있나요

카카오톡은 로그가 3개월이 지나면 전부 삭제되는데

그 때 대화 로그를 카카오톡 본사에 가서 받아왔을 수는 없고

그러면 스크린샷 하나가 끝일텐데 그거는 솔직히 포토샵으로 얼마든지 조작할 수도 있는 증거가 아닌가요.

만약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이런경우 보통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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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공지을 통해 상대방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설득력을 떨어져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카카오톡의 조작주장을 하면 수사관은 조작여부에 관하여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받아 조작이 아니라는 점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어 만약 합의를 하려면 피해자와 소통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