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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페리카나300
호탕한페리카나30023.06.2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올해 초까지는 행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일단 날짜는 반년도 지난 일이고요

행사 구인 오픈 카톡 방이 있습니다.

저는 인포에 들어갈 인원 한 분을 그 오픈 카톡 방에서 투입 며칠 전에 구인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입 바로 전날 오후 그 분이 갑자기 자기가 사정이 생겨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자

저는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인포 회사에 사정을 설명해 펑크를 간신히 때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픈 카톡방에 행사 펑크 낸 분이라고 오픈 카톡 방에 프로필과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오픈 카톡방 공지에는

-행사 캔슬,지각,당사자는 명확한 확인 증거가 필요하며 당사자는 이 방에서 퇴장해야합니다.

퇴장하지 않을 시 신원, 프로필 등 개인 정보를 모두 공유할 것이며

다른 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니 이 사실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퇴장하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명예훼손에 적합하지 않음을 명시함.-


이렇게 공지사항이 명시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애초에 이 방에서 행사 펑크를 내고 방에서 퇴장도 하지 않았기에

공지에 명시된데로 프로필을 공유한 건데

그 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변호사까지 써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런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써서 고소까지 한 상태이고

저는 현재 경찰 조사까지는 받은 상황입니다.

이제 연락을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만약에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부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