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유가피해지원금 2차 보험료 초과로 비대상.

저는 연봉 4000만원으로 원래 고유가피해지원금 대상이여야되는데, 아버지가 보험료로 40만원 가까이 내십니다.

이러면 고유가피해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2026년 3월 30일 기준 같은 주민등록 세대라면, 본인 연봉이 4,000만 원이어도 아버지 건강보험료까지 가구별 합산액으로 계산되므로 2차 고유가피해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