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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퓨마77
힘찬퓨마77

급여인상과휴무 계산 부탁드려요 ㅠㅠㅠ

제가 월 280에 6회 휴무인데 바빠서 4회만쉬고 휴일근무땜시 2틀일한거 해서 281200 더받았습니다

총월급3082870 나왔고 세금이 415260 이고 실수령액이2667610 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급여가 300으로 올랐습니다

휴무는 6일에서 4일로 바뀌는대신 2틀치를 쳐준다고 했습니다

급여를받았는데 총수령액이 3139770

실수령액이 2702180 세금이 437590 이구요

5월달이라 근로자의날 있어서 1.5배 받는건게 그것도 추가했다고하는데 저번달급여랑 차이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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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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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56, 2004-04-30).

    근로자의날 수당의 처리는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변경된 근로계약에 동의했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산정한 임금을 산정한 결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보내주신 근로계약에 따르면 1일 9.5시간 1주 6일 근무 시 1주 근로시간은 57시간이며, 이 중 평일 연장근로시간은 "약정 연장시간(9.5*5-40= 7.5, 7.5*4.345 = 월 32.6시간)"으로, 토요일 연장근로시간은 "약정 휴일근로시간(9.5*1*4.345= 월 41.3시간)" 항목으로 배분한 것으로 보입니다(임금항목은 엄밀히 말하면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통상시급은 1,940,570원/209시간 = 9,285원으로서 약정연장근로수당은 9,285*32.6*1.5 = 454,040원, 약정휴일수당은 9,285*41.3*1.5 = 575,210원으로서 맞게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 5월 1일 근로자의 날 9.5시간을 근무한 경우 (8*1.5+1.5*2)*9,285원 = 139,275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5월 급여는 3,139,745원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월 280에 6회 휴무인데 바빠서 4회만쉬고 휴일근무땜시 2틀일한거 해서 281200 더받았습니다

    총월급3082870 나왔고 세금이 415260 이고 실수령액이2667610 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급여가 300으로 올랐습니다

    휴무는 6일에서 4일로 바뀌는대신 2틀치를 쳐준다고 했습니다

    급여를받았는데 총수령액이 3139770

    실수령액이 2702180 세금이 437590 이구요

    5월달이라 근로자의날 있어서 1.5배 받는건게 그것도 추가했다고하는데 저번달급여랑 차이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계산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는 어려우나 받은금액을 일할계산해서 1.5배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