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전매) 및 임대사업자 말소시 부가가치세 계산

안녕하세요.

2023년 9월에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부가가치세 약 2,20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가는 4억 6,800만 원이고, 2027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준공 전에 분양권을 4억 4,80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며, 매수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를 말소하면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2,2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지, 분양권 양도(전매) 시 추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말소와 분양권 매매 중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임대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사업자를 정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환급 받았던 부가세는

    전부 다시 세무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위해서 건물 매각 이후

    사업자폐업부가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물 매각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발생하므로

    매수자에게 부가세를 받아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환급 부가세를 다시 내는 것과

    건물 매각에 대한 부가세 납부 모두

    폐업부가세신고과정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실제 거래의 흐름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딤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나 폐업하는 경우 비사업자 지위로 변하기 때문에 공제한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세신고 후 폐업으로 많이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양도 전에 폐업을 한다면 기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2,200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폐업 전에 양도를 한다면 판매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폐업먼저 하시고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존 환급받은 부가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